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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38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30. 시간불상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0. 04:54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경인중학교ㆍ개봉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F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요금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버스 이용을 제공받음으로써 요금 1,250원 상당을 전산처리 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버스 및 지하철 단말기에 체크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신용카드부정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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