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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2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55]

1. B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지하철 부천역 근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B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7. 12. 17:22경 부천시 D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단말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버스요금 1,7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 17: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77,200원의 버스요금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13:17경 부천시 E에 있는 ‘F’ PC방 무인 요금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요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7. 11:21경 위 ‘F’ PC방 무인 요금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요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7. 15. 17:22경 부천시 G에 있는 ‘H매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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