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52』 피고인은 2016. 4. 24. 04:00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뒷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오디오세트(매킨토시 프리앰프, 매킨토시 파워앰프, 인텔라디오, CD플레이어, 스피커),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50유로화가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놀드바시니 장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9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발찌 1개 등 총 시가 731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292』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09: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G(여, 58세)으로부터 에어콘 수리가 늦어진다는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0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추가피해품목록 『2016고단6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