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197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79.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8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6.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3.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7. 8. 11: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외출을 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담벼락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4K 금귀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홍삼선물세트 및 소고기 5근 등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9.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총 7회(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