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3,254,645원 및 그중 462,732,030원에 대하여 1985. 8.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망 H, E, F, G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610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503,254,645원 및 그중 462,732,030원에 대하여 198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 주식회사, H, E, F, G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87,485,886원 및 그중 205,093,150원에 대하여는 1985. 10. 23.부터, 207,298,630원에 대하여는 1985. 2. 18.부터, 68,829,451원에 대하여는 1987. 10. 24.부터 각 1992. 2. 29.까지는 연 19%의, 1992. 3. 1.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의, 199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 17.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의 피고였던 망 H은 2013. 7. 2. 사망하였고, 피고 D이 위 H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5. 9. 20.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503,254,645원 및 그중 462,732,030원에 대하여 198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 주식회사, D, E, F, G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포함하여 658,462,684원[= 위 확정판결상 원금 487,485,886원 확정손해금 220,146,377원(42,904,924원에 대하여 1985. 2. 18.부터 2014. 11. 4.까지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