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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5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18:05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전주공고 쪽에서 동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77,41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및 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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