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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4. 02:4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동2가에 있는 전주청과물채소경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2:4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있는 전주청과물채소경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 메가월드 쪽에서 남해회수산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주차를 위해 중앙선에 한쪽 바퀴를 걸친 채 후진을 시작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의자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정면 좌측 부위로 들이받아 위 봉고Ⅲ 화물차가 뒤로 밀리며 위 봉고Ⅲ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봉고Ⅲ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G 봉고Ⅲ 화물차가 뒤로 밀리며 보행 중이던 피해자 H(54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황골 외과적 목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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