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6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4. 09:4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 입구 옆 노상을 메이저모텔 쪽에서 프린스모텔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D모텔 주차장 입구 옆 외벽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주변을 배회하다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51-1 롯데빌라의 외벽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7만 원이 들도록 위 모텔의 외벽을 손괴하고,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빌라의 외벽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4. 0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6길 21 진안흑돼지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교9길 55-7 청해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사고현장 실황조사 관련)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 교통상 장해 발생 관련, 피해자들의 불출석 사건처리 요청 관련,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