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17:15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교 부근 노상을 연천에서 신서면 방면으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고 있었다.

사고 지점은 3호국도상의 편도1차로 도로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주행하다

선행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가해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경운기 좌측 적재함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던 피해자 E(당75세, 남)을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