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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 급여를 받아 곧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 등에 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250,815,29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예금거래 내역서, F 내용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2억 5,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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