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30. 안동 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 02: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그곳 2 층으로 이동한 다음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차단 봉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F’ 매장 안에 들어가 임의로 둘러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5. 11:45 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카운터 옆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꺼내
한 입 먹은 후 다시 냉장고에 넣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아이스크림 계산을 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씨 발 년 들이 1,500원은 무슨, 150원 어치도 안 먹었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냉장고에서 새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낸 다음 위 가게 앞길 바닥에 집어 던지고 ‘ 씨 발년 들아, 씨 발 장사 똑바로 안하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용기록 및 피의자의 누범 기간 관련),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