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1:30 경 술을 마신 후 아무 관련이 없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운영의 E 웨딩 홀 3 층( 결혼 식) 연회장에 찾아가 마
음대로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서 그 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직원인 F(3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너는 뭐냐,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내가 누구인지 아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한편 그곳 결혼식 하객들에게 “ 뭘 쳐다보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웨딩 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또한 4 차례나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