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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7고단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같은 해 11. 17.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되었고,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찾아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가 10,000원 상당의 우유 1개, 판매가 11,000원 상당의 산 미구 엘 맥주 3 병, 판매가 600,00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1 병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64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7. 23:20 경 위 ‘E '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술값을 내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빼앗고 술값을 지불 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술 내놔!”, “ 술 달라고!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D이 112 상황실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2 명이 위 ‘E ’에 출동을 하게 되었고, 피해 자인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청하자, 위 D, 직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니들은 뭐야 ”, “ 씨 발, 경찰관들이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할 수 있는 거야 ”, “ 좆같네,

씹 새끼들이 왜 시민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 “ 안양 타이거, 너희들은 감방에서도 인사 안하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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