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2.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6. 00:55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57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8. 08: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서부 경찰서 앞에서,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출근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 저 새끼도 형사 아 니야, 너 씨 발 놈 아 내가 죽인다.
너 옷 벗을 각오하고 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0. 01:30 경 서울 은평구 F에서 G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H( 여, 57세) 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자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쫓아와 “G 을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09:45 경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J(56 세) 가 운전하는 서부 운수 7719번 시내버스 앞문을 손으로 쾅쾅 두드려 피해자가 버스 앞문을 열어 주자 요금을 내지 않고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K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다, 지금 L 식당을 정리하고 오는 길이다, 좆같은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앞으로 가서 들고 있던 비닐봉지와 모자를 벗어 던지며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 경부터 같은 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