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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70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D, E 등을 지휘ㆍ감독하였으므로, 변호사 법 제 34조 제 3 항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주장 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은 변호사가 그 사무직원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무직원인 D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은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Ⅱ). 2) 피고인이 납부한 부가 가치세, 소득세 등은 추징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주장 Ⅲ). 3) 제 1 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주장 Ⅰ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D은 2011.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종합 법률사무소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인 회생 ㆍ 파산사건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D은 광고 또는 F 등 브로커를 통하여 개인 회생 ㆍ 파산사건 의뢰인들을 모으고,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의뢰인들에게 대부업체를 알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고, E 등을 고용하여 개인 회생 팀을 꾸려 개인 회생 팀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대부업체 알선 안내 등을 한 사실, ③ 한편 D이 개인 회생 팀의 사건 수임료를 결정하고 수임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수임료로 직원 급여, 송달료 등 개인 회생 ㆍ 파산사건 관련 제반 비용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서류 작성 및 결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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