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B 등을 정상적인 직원으로 채용하여 개인 회생 등 사건에 관하여 사후 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였고, 나아가 B 등에게 월급만을 주었을 뿐이므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5,000,000원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비 변호사 ’를 뜻한다.
이하 같다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 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 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ㆍ방법ㆍ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 ㆍ 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ㆍ 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 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제 1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