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302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 E, G, H, N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복된 내역이 있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정만 되었으나 실제 금전 수수가 없었던 부분, 중복된 부분, 개인 대출금이 포함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의뢰인이 개인 회생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심하여 이를 취소한 후 다시 약정한 사건은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추징에 관하여, 수임 액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14건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인 C(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피고인 D(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5) 피고인 E(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6) 피고인 F(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BL에서 근무를 할 당시 급여 및 수당으로 61,000,000원을, EI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급여 620만 원을, AL에서 근무할 때 3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7) 피고인 G(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5. 10. 부터는 BR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변호 사법위반 범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이미 확정된 변호 사법 위반죄와 별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3월,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추징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