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06,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0. 12.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C가 2017. 4. 29. 01:2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E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가 원고 차량에 접촉한 후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를 지불보증한 원고는 2017. 4. 29.부터 2020. 7. 28.까지의 치료비로 10,597,01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9. 5.경 피고를 신체감정한 감정의는 피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23%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10,597,01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8,215,370원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나머지 2,381,64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50%)에 해당하는 1,190,820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합계 9,406,19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06,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기왕 치료비 18,687,280원(= 원고가 지출한 8,108,270원 피고가 지급한 10,597,010원), 향후 치료비 6,360,000원, 일실수입 159,767,663원 합계 184,814,943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50%를 공제한 나머지 92,407,471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0,597,010원을 뺀 나머지 81,810,461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5,000,000원 합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