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9,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2. 26. 11:57경 C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로 93-1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대병원 방면에서 중앙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면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차된 D 화물차량(이하 ‘피고 트럭’이라고 한다)의 적재함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피고가 도로로 떨어지자 원고 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로 피고의 우측 발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 발등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원고는 2015. 12. 1.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6,411,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정차된 피고 트럭과 상당한 폭의 간격을 두고 피고 트럭 옆을 지나고 있던 원고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피고가 피고 트럭의 적재함에서 갑자기 추락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의무는 없고, 설령 원고 버스의 운전자가 피고의 추락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거리상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6,411,390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버스의 운전자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손해액은 극히 미미한 액수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피고의 손해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