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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01888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3. 11. 26. 13: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동호대교 남단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11. 26. 13: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동호대교 남단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가 운전하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로 348,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3. 12. 2.부터 2015. 2. 28.까지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2015. 6. 4.경까지 그 치료비로 모두 5,291,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미한 이 사건 사고를 빌미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과실이 최소 30%인 점에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위자료로 175,000원(=위자료 250,000원×원고 책임비율 70%)만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 부분을 고려하면 원고가 추가로 부담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5. 1. 18. 기준으로 실제 통원치료 일수는 272일이므로 위자료 25만 원과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2,176,000원(= 1일 8,000원×272일)의 손해가 있다.

다. 판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경우 손해 3분설에 따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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