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 1) 치료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본인의 치료비로 총 2,882,50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3, 5~18, 20~22, 25~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G병원, H신경정신과의원, I가정병원 및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급성위염, 급성스트레스반응, 우울증, 권태 및 피로 등의 진료를 받고 치료비로 별지 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35,1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2, 4, 19, 23, 2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나머지 치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관련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과 피고의 직장에서의 지위, 원고 A과 피고의 관계, 원고 A의 나이, 피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정도 및 기간, 피고가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 그 밖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B, C 1 치료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B, C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원고 B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고, 원고 C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 그 입원 및 외래 치료비로 원고 B는 총 3,665,530원, 원고 C은 총 5,565,43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