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가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치료비 1)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로 4,557,151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로 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갑 제2, 3,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300,000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도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고의 멱살을 잡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80,000원(= 300,000원 × 6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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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180,000원(치료비 18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그 중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9.까지, 치료비 18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