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14. 비단뫼농업법인 주식회사(이하, ‘비단뫼농업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충남 금삼군 추부면 신평리 1008 공장용지 3,5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저온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15.부터 2013. 2. 15.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비단뫼농업법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결국 2013. 1.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비단뫼농업법인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3.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3. 9. 2.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5. 4. 3.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단뫼농업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시공하다가 중단한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25㎡의 저온창고 시공분(이하, ‘이 사건 창고 시공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5. 4. 3.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취득하여, 원고의 이 사건 창고 시공분에 관한 점유를 침탈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침탈된 점유의 회수를 구한다.
판단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청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