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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나483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9개 호실은 분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지정한 주식회사 에이디알네트워크가 낙찰받음으로서 이 사건 조정내용대로 유치권을 포기하고 위 회사에 점유를 넘겨주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6개 호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물쇠로 시정하고 출입문에 유치권행사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으로 직접 점유하다가 2008. 1.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 504호에 상주하는 I로 하여금 위 6개 호실에 대한 출입을 통제관리하게 함으로써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2012. 6. 28. 이 사건 인도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위 침탈된 점유의 회수를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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