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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20 2018가단55567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7. 4. 13.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 신청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가 병합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7. 4.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치권행사를 위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15.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중 1,980㎡(주차장 및 창고 주변)에 관하여 아스콘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1. 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3,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아스콘포장이 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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