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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32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혼내주거나 위협할 생각으로 칼을 꺼내 들었는데,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베어 상처를 입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는 이상 살인미수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살인죄에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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