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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396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미리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E과 말싸움을 하면서 피씨방 탁자에 있던 칼로 충동적으로 찌른 것으로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3) 원심의 형(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부착명령 청구사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피씨방 8번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목에다가 칼을 2~3회 가량 찔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영등포 경마장 근처에서 칼을 주웠고, 범행 후 열차를 타고 동인천에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호주머니에 넣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3회 찔렀는데, 피고인이 공격한 곳이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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