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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24 2017노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계 도면을 제시하며 이 사건 주유소의 진 출입로 및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법리 오해 피해 자가 진입로 부분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신의칙 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 받아 수년 간 운영하며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이 4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편취한 이득의 범위와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주유소에 도로 점용허가 없이 진입로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2011. 10. 말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2009. 6. 경 이를 알게 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2)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2009. 7. 14.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11억 1천만 원 채무를 인수한 것인데 원심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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