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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5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2014. 6. 24. 경 피고인 등을 피공 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 5천만 원(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석 채취 사업과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공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가사 이 사건 공탁금이 이 사건 토석 채취 사업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토석 채취와 관련된 피고인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까지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공탁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를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 자의 위 공탁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탁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석 채취 사업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공탁행위는 상당 인과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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