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점용허가( 이하 ‘ 이 사건 점용허가’ 라 한다) 기간이 2016. 4. 7.부터 2016. 12. 31. 까 지였음에도 점용허가기간을 연장 받지 못한 채 2017. 1. 1.부터 2017. 3. 8.까지 위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라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점용허가를 받기 전인 2014. 10. 경부터 이미 이 사건 도로 부지에 석재 사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H 운영의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쌓아 놓은 석재 등 적재물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은 점용허가를 받은 이후인 2016. 8. 경 오히려 위 석재 중 일부를 치웠다.
따라서 위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 도로에 I 소유의 나머지 적재물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점용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적 재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로법 제 61조에 따르면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