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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3: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303호 D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화를 내면서, “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씨 발 새끼들 아, 이 좆같은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발등을 수회 내리찍어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공판 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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