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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나95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종합하여 보면’ 이하에 ‘피고는 B를 자신의 사업조직의 일부로서 활용하여 자동차 매매업무를 하게 한 이상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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