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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046141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원고의 부대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65242)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로, 제10쪽 제6행의 ‘위자료로 13,600,000원’을 ‘위자료로 30,000,000원’으로 고치고, 제11쪽 제3행의 ‘22호증’ 다음에 '을 제6호증의 2'를 추가하며,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임처분을 받은 날 이후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이 있다면 이를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공제하여야 소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 원고의 부대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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