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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6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주식회사 동영개발’을 ‘동영개발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② 제5쪽 제7행 이하의 중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③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버지 F을 통하여 동영개발에 2013. 12. 24.경 2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2. 25.경 7,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2013. 10. 21.자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외에 위 합계 27,000,000원의 대여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33,103,225원(= 원금 27,000,000원 이자 6,103,225원)과 원고가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한 2015. 4. 1.까지의 추가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위 100,000,000원에 대한 추가이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위 27,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서, 영수증 등(갑 제12 내지 14호증)에 채권자가 F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7,000,000원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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