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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나487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이유란 제6행의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채권이 없고”를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없고 피고가“로, 같은 면 제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신한푸드가 이 사건 부동산을“을 ”주식회사 신한푸드가 이 사건 부동산을“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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