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8.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 12. 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른 중개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창원시 일원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나. 이후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어 중개업 허가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으로 바뀌면서 원고는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다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등 전부개정됨에 따라 원고는 위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제9조 소정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2.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1고단534호), 이에 창원지방법원 2012노9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8.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2. 8. 31.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8. 27.경 ‘D’로 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재지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E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5. 8. 24. 원고에게,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2015. 8. 28.자로 취소하니, 개설등록증을 2015. 9. 4.까지 반납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