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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구합95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25.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중개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왔다.

나. 이후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어 중개업 허가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으로 바뀌면서 원고는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다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명칭이 공인중개사업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등 전부개정됨에 따라 원고는 위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제9조 소정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18. 파주시 B에서 ‘C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2012고단930호), 위 판결은 2013. 1. 24.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원고가 공인중개사업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0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2013. 6. 4.자로 취소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재고단4호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 2013로348호로 항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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