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경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 12. 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중개업 허가를 받고 2002. 3. 19.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개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2017고단2753호) 위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2018. 11. 26.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공인중개사법은 부칙 제3조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을 개업공인중개사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을 원고에게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은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업과 전혀 견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까지 그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