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3. 6.경 주식회사 KCC로부터 수원 C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수급하고 그 중 일부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해 주었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D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4. 5.에 26일, 2014. 6.에 3일 합계 29일간 근무하고 임금 135만 원만 지급받았다.
피고는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155만 원(= 29일 × 10만 원 - 1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1, 2, 5, 8, 9에 의하면 D이 매일 근로자들의 출력일보(작업일보)를 작성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에게 전송하면 피고가 그에 기재된 근무일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D, 피고의 실질 경영자인 E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D, E을 조사한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갑 4, 5, 8, 을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수원지방검찰청이 E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한 데 대하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03-1(분리)]은 2016. 5. 4. ① D이 작성한 출력일보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 수와 위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한 근로자 수가 상당히 차이 나는 점, ② E이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고 D은 출력일보에 기재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