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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0 2012고단2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535호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콘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1.경 퇴직한 근로자 K의 2011. 7월 임금 1,250,620원, 2011. 8월 임금 1,146,400원 합계 2,397,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215호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7. 1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2. 15.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8,280,000원, 각 2011. 7. 1.경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2. 1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7,750,000원 및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6,53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고단221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2. 2. 16. 퇴직한 피해자 F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등 합계 30,375,000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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