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18만 6,1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 1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221만 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9만 1,524원을 2019. 10. 31.까지 지급하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과 임금의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체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20여 년 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