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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7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등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부터 2012. 8.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2. 5.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 합계 76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2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 D의 각 진정서

1. 진정관련 기초자료 및 요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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