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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6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1. 12. 20.경부터 2012. 1. 14.경까지 자신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월 미지급 임금 650,000원, 2011. 12. 28.경부터 2012. 1. 14.경까지 자신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월 미지급 임금 160,000원, 2011. 12. 26.경부터 2012. 1. 6.경까지 자신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월 미지급 임금 390,000원 총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에게 고용되어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 같은 F, 같은 G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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