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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0. 경 서울 마포구 소재 C의 사무실에서 건축물 철거 업에 종사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 서울 강동구 F 외 1 필지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운영비가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필지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위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2. 26. 경 계약금액 1억 7,60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서울 마포구 G 부지의 매각작업이 마무리되어 그 부지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세입자의 명도를 위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 부지에 있는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6. 7. 경 계약금액 537,724,000원 상당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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