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 주 )F 과 G( 주) 사이에 체결된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45 층 규모 ‘I’ 건물 철거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 주 )F으로부터 철거 면허를 대여 받아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G( 주) 가 이 건물 매각 대금 90%를 지급하였고, 곧 잔금이 지불되어 공사가 시작될 것인데 외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주고, 철거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고재를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2005년 건축허가 된 후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2009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던 상황으로 G( 주) 가 위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사업체로 선정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 주 )F 과 G( 주) 사이의 철거공사계약도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고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의 명의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 및 고재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29. 경 피해자 E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및 고재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철거 하도급 공사계약서
1. 각 철거공사계약서
1. 고재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