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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고정17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서울 광진구 D 등 2 필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건물 신축공사현장 출입구에 이전 철거공사 과정에서 굴삭기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철거공사를 담당한 F와 G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H 굴삭기를 세워 놓아 피해자 회사의 차량 및 공사 설비, 자재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물 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I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철거 및 토목 실 투입 비 청구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L은 2015. 3. 3. M( 실질적 대표 N)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건물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천만 원에 도급 받았다.

(2) L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굴삭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12.부터 2015. 4. 1.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 소장 F의 지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수행하였다.

(3) N은 2015. 4.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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