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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0314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2015타배4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이하 ‘고려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086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B의 언니 C에 대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 D사무소 작성 2013년 제140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자지고 소외 B의 고려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086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위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고려저축은행은 부산지방법원 2015금3315호로 집행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타배49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5. 8. 20. 배당기일에 배당할 돈 26,485,908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5,473,468원, 피고에게 21,012,44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근거가 된 B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권리자인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 주장의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C에 대한 4,000만 원 대여금 채권과 B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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