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배16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은행은 2015. 4. 30. 소외 B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던 중 대출금 19,967,550원을 소외 C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 계좌로 착오 송금한 후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38618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 13.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중 3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위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과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모두 송달받은 신한은행은 2015. 6. 22. 19,967,55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2916호로 집행 공탁하였고, 2015. 6. 26.경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배162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5. 8. 28.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19,959,009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1,245,541원, 피고에게 18,713,46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27. 피고는 C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고, 위 배당금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채권압류의 집행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해제통지서는 C와 신한은행 등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