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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3056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12. 2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아버지이다.

소외 회사는 2015. 10.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5. 12. 25.을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703,44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소외 회사는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E가 의료법인 인주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1133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2015. 12. 2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별지1 목록 기재 압류금 추심청구채권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6. 1. 25. 소외 재단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주식회사 나무젠은 E의 소외 재단에 대한 위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6.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833호로 청구금액을 43,000,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주식회사 에스텔은 위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6.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4867호로 청구금액을 11,077,123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소외 재단, E는 2016. 12. 9.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11331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회사 또는 피고로 하여 135,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2. 28.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4,974,774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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