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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29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4. 당 진시 이하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이사인 H과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 받되 그 물품대금은 익월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담보로 서울 중구 I 건물 제 메가 몰 동 제 1090호, 제 1170호에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던 중, 미수금 채무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여 더 이상 근저당권으로 미수금 채무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철강재 물품대금이 후 결재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일부금액을 현금으로 결재한 후 나머지 금액을 후 결재 방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량의 철강재를 공급 받은 다음 이를 염가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 막 기하여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5. 위 H에게 전화하여 “ 미수금 채무 중 2,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계속 철강재를 공급해 달라,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4월 말에 나머지 미수금 채무를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돌려 막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 운영이 지속될 수록 손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나 아가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염가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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